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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교육부] 「초․중등교육법」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-11-08 05:23:41
첨부파일 11-08(화)10시이후보도자료(초.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).hwp

교육부 2016. 11. 8(화)

「초·중등교육법」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

- 방과후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인 행․재정적 지원 가능 -

 

<첨부자료 확인> 

 

□ 교육부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 ◦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  행․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     ※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은 초‧중등 교육과정 총론(교육부고시 제2013-7호)에 근거를 두고 있음

□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 ㅇ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(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, 이하 “방과후학교”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 ㅇ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.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.
 ㅇ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 ㅇ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*되고 있는 방과후학교(초등돌봄교실 포함)가 시·도교육청의 안정적인 행·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    *(’16. 5월 기준) 방과후학교 운영 11,775개교(99.7%), 참여학생 수 3,648천명(62.1%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초등돌봄교실 운영  5,998개교(97.0%), 참여학생 수 238천명    

□ 향후「초·중등교육법」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


붙임 :「초․중등교육법」일부개정법률안

 

 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박현득 사무관(☎ 044-203-64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「초․중등교육법」일부개정법률안


법률  제        호

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23조의2(방과후학교) ①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(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, 이하 “방과후학교”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  ②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.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.
 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  ④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부      칙
 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        행
개   정   안


  <신  설>
제23조의2(방과후학교) ①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(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며, 이하 “방과후학교”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  ②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.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.
 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  ④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