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초등학교 보육교사 연합회 로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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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시행세칙
어린이들에 대한 사랑, 끊임없는 연구자세로 즐겁고 따뜻한 감동이 있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정관

제 정 : 2011.04.18
제1차개정 : 2012.10.29
제2차개정 : 2014.03.01
제3차개정 : 2014.07.19
제4차개정 : 2015.08.21
제5차개정 : 2016.06.27
제6차개정 : 2017.01.21
제7차개정 : 2018.01.20.
제8차개정 : 2019.1.
제9차개정 : 2020.2.
목차
  • 제 1 장총 칙
  • 제 2 장회 원
  • 제 3 장임 원
  • 제 4 장총 회
  • 제 5 장이 사 회
  • 제 6 장기 구
  • 제 7 장재 산 및  회 계
  • 제 8 장운 영 위 원 회
  • 제 9 장사 무 처
  • 제 10 장보 칙
    부 칙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법인은 초등학교 어린이의 발달과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교환, 초등학교 돌봄교사간 상호정보교환 및 교류, 초등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

본 법인은 사단법인 초등돌봄교사연합회(이하“본 법인”이라 한다) 라한다. 약칭은“초돌연”, 영문은 Elementary School Care Teachers Association(E.C.T.A) 로 한다.

제3조(사업)
  •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  • 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도메인은 ‘http://www.ecta.or.kr’ 이며 한글 주소 는‘초등돌봄.or.kr로 한다
제 4 조(사업)

본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• 초등학교 돌봄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및 개발활동
  •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
  • 초등학교 돌봄에 관한 학부모대상 홍보 활동
  • 초등학교 돌봄에 관한 자료집 무료배부 발간 활동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자격)
  •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.
  • 본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제 6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〈2014.3.1.개정〉
  •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의결권
    • 선거권과 피선거권
    • 본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
    • 본 법인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
    • 기타 권익을 옹호 받을 권리
  •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    • 회비를 납부할 의무
    • 본 법인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
    • 본 법인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
제 7 조(회원의 탈퇴)

본 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 8 조(회원의 제명)

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경우 제명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다. 제명은 총회의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, 견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9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•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이 사 : 9명
    • 감 사 : 2명
  •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 10 조 (상임이사) (삭제)
제 11 조(임원의 임기)
  •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〈2014.4.28.개정〉<2017.1.21.개정>
  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제 12 조(임원의 선임)
  • 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되는 해의 총회에서 하여야 한다.
제 13 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  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  •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이사장 최종임기의 연도에는 그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 <2017.1.21.개정>
  •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〈2014.7.19.개정〉
제 14 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〈2014.7.19.개정〉
  •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 15 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  • 이사장이 유고, 궐위된 경우에는 우선 이사장이 지정한자가, 그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가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.
  • 이사장이 유고, 궐위된 경우 이사장의 선출은 그 유고, 궐위가 발생한 이후 2개월 이내 하여야 한다.
제 16 조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〈2014.7.19.개정〉

  •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자금의 운영을 감사하는 일
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•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
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

제 4 장 총 회

제 17 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
  •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사항
  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기로 한 중요사항
제 18 조(총회의 소집)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연1회,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 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총회는 매해 1월중 개최한다.
제 19 조(총회의결정족수)
  • 총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(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)
  •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 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 20 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 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
  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요구일로부터 1달 이상 총회소 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1 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사항
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

제 5 장 이 사 회

제 22 조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업무집행에 관한사항
  •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사항
  •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
  •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기타 중요한 사항
제 23 조(의결정족수)
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 24 조(의결 제척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 해가 상반될 때〈2014.3.1.개정〉
제 25 조(구분 및 소집)
  •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회의 소집은 7일전까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 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 26 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7 조(서면결의의 금지)
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6 장 기 구 <2018.1.20.신설>

제 28 조(기구의 구성)
  • 본 법인의 목적사업 실행을 위한 기구를 다음과 같이 둔다.
    • 지역협의회: 전국시도에 지역협의회를 두어 정보 교환 및 소통
    • 조직운영국: 제4조의 목적사업 실행
  • 기구의 구성 그에 따른 내용은 시행세칙에 둔다.

제 7 장 재산 및 회계

제 29 조(재산의 구분)
  •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    •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현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    •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,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 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•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제 30 조(기본재산의 관리)
  • 본 법인의 기본재산(제28조 제3항)을 매도, 증여, 교환을 하거나,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와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본 법인의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  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“별지2”(현재의 기 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31 조(재산의 평가)

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제 32 조(재원)
  •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회원의 출연금과 회비
    • 기부금 및 후원금
    • 기본재산의 과실
    • 사업수익금
    • 기타 수익금
  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제 33 조(회계의 구분)
  •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.
  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제 34 조(회계원칙)

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35 조(회계연도)

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36 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 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7 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

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감독청에 제출한다.

  •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  •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  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산목록

제 8 장 운영위원회<2017.1.21.신설>

제 38 조(운영위원회 구성)
  • 본 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그에 따른 내용은 시행세칙에 둔다.

제 9 장 사무처<2017.1.21.신설>

제 39 조(사무처)
  • 본 법인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  •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제는 이사회가 규정한다.
제 40 조(사무처 운영규정)

사무처의 조직과 운영, 직원의 인사 및 복무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10 장 보 칙

제 41 조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 • 변경사유서 1부
  • 정관개정안(신․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  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  •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
제 42 조(법인해산)

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 43 조(잔여재산의 귀속)

이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.

제 44 조(시행세칙)

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45 조(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)<2018.1.20.> 삭제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등기소에 법인설립의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최초의 회계연도)

본 법인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이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그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3 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4 조(의사록의 작성 및 인증)

본 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참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고, 그 의사록의 인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 로 하여금 총회 참석회원이나 이사들을 대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.

[별지 1] [별지 2] [별지 3]

[시행세칙 보기]